약사법 시행규칙
제3조
제3조
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.
1.
면허번호와 면허 연월일2.
성명3.
주민등록번호4.
면허취득자격의 내용5.
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, 연월일 및 정지처분기간6.
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7.
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